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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경기도의원, 요양병원 병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등 촉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10-05 14:46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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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NSP통신-5분 자유발언하는 김직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하는 김직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직란 경기도의원(건설교통위)은 5일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양병원 병실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규정된 보조금환수처분 5년의 소멸시효 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개정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요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설명과 함께 “21년 3월 기준 경기도 전체 인구의 13.4%, 전국의 16.6%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를 차지하며 어르신 돌봄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책무”라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요양병원 내 학대·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실 CCTV와 마찬가지로 요양병원 병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병원 내부 CCTV 설치의 의무와 공개의 의무가 아닌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처럼 예측하지 못하는 질병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이자 도민민생개혁의 일환으로써 요양병원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차원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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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또 평택시 모 여객 현금매출 신고 누락에 따른 법인세 추징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평택세무서는 해당 사건에서 법인세 약 9억5000여 만원을 추징했고 평택시는 현금매출 축소신고에 따른 운영개선지원금 과다 지원이 추정돼 해당 보조금 환수처분을 추진했었다”며 “하지만 소송에서 법원은 평택시의 보조금 환수처분이 부정수급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시효소멸 하였기 때문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해 결국 보조금을 환수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른 보조금환수처분 5년의 소멸시효를 ‘국세기본법’의 부과제척기간에 따라 규정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사항이라면서 4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또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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