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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21-09-30 17: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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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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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은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되어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가정에 희망을 주고 있다.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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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및 관련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하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부서에서 소득 및 자산조사 후 보장결정이 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한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 한분한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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