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정윤경 경기도의원(교육기획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로부터 일선 학교의 아동학대 대응 현황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는 최근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생 인권과의 상충이 종종 일어난다. 교사의 지시에 불이행하거나 수업 방해하는 등의 학생에게 행하는 과도한 훈계 조치가 ‘정서적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정윤경 위원장은 “악의적인 아동학대의 경우 학교폭력, 성폭력 등과 같이 피해학생을 위한 적극적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에서 교권과 학생인권 충돌 시 명확한 개념으로 즉각적이고 올바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현 방안이 담긴 초·중·고별 매뉴얼이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학교의 올바른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한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예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의 외부 인력을 학부모가 아닌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풀을 활용해 위원회 결과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하고 아동학대의 여부를 판단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법조 관련 인력으로 충원해 한다”고 정책적 대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에 교육부에서 만든 아동학대예방 학교용 가이드북을 각 학교로 안내 했으며 학교에서 만약 아동학대 학생이 발생되면 동 매뉴얼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게 배움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면서 “특히 교사가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해 줄 것”을 교육청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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