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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위탁부모·공무원 교육 실시

NSP통신, 이금구 기자, 2021-09-28 18: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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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위탁아동과의 의사소통 등 교육

NSP통신-청도군에서 시행한 위탁부모 보수교육 및 공무원 교육 모습 (청도군)
청도군에서 시행한 위탁부모 보수교육 및 공무원 교육 모습 (청도군)

(경북=NSP통신) 이금구 기자 = 청도군은 지난 27일 위탁부모 및 담당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위탁부모 보수교육 및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위탁가정은 부모의 학대·방임·빈곤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대리(조부모), 친인척 및 일반 위탁가정 등에서 아동이 일정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날 교육은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방문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 위탁아동과의 의사소통, △ 위탁부모의 양육 유형 이해 등으로 5시간 정도 교육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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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참석한 위탁부모는 “아동과 소통하는 방법과 양육스트레스의 해결방안 등의 교육을 통해 다시 한 번 양육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위탁부모와 아동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 이금구 기자 jsangda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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