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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 학부모회, 학교 옆 아파트 ‘건축반대·건축불허’ 집회 개최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1-09-28 16:37 KRD2
#여수고등학교 #여수시 #학습권침해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반발···학부모회 반대 결의대회 집회신고

NSP통신-여수고등학교 학부모와 동문들이 학교 옆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반대와 불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학부모회)
여수고등학교 학부모와 동문들이 학교 옆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반대와 불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학부모회)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 여수고등학교 담장 옆에 13층 높이의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학습권과 일조권 침해 등의 이유로 건축불허를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여수고등학교 학부모와 동문들이 학교 옆에 13층 높이의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행사에 나섰다.

학부모회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신축현장 앞 도로에서 공동주택 신축 반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여수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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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8월 13일 건축주와 면담을 통해 층수제한과 학습권 보장에 대한 협의 끝에 서로 심사숙고 후 연락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최근 건축주 쪽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학교조망에 상관없이 13층 건축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와 집회를 해서라도 건축허가를 막아보자는 뜻에서 집회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신축아파트는 지난 6월 여수고 바로 옆에 연면적 2398㎡,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22세대)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여수시에 신청했다.

이곳은 지난 2019년 호스텔이 추진되다 부결된 후 1층 일반음식점으로 건축허가가 난 상태에서 13층 아파트로 변경해 추진되고 있으며 여수시 경관위원회는 층수를 낮추고 디자인 보완 등으로 조건부 의결한 상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여수고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학부모들과 동문들은 “신축 건물이 들어설 부지가 학교 경계선과는 0m로 맞닿아 있어 공사가 시작되면 각종 소음과 진동, 분진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면학 분위기 저해 등의 피해가 우려 된다”며 반발해 지난 8월초에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여수시에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다.

오재환 여수고 학교운영위원장은 “13층 아파트 건립을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집회가 끝난 이후에도 1인 시위를 비롯해 1만 명 이상의 탄원인들을 모으고, 만일 허가가 날 경우 소음 진동 등에 대한 전체민원을 제출해 공사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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