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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한은법 개정 대표발의…한국은행, 독립성·책임성 강화 등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0-23 09: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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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홍종학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인재근, 변재일, 우윤근, 이낙연, 박민수, 임수경, 김춘진, 오제세, 김현미, 김기준, 배기운, 유은혜, 안민석, 이인영 의원 등과 함께 한국은행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 측은 “현재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열석하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준금리 결정과 같은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 정부의 영향력이 행사될 우려가 있고, 이는 한국은행의 독립성 침해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홍 의원 측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 전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사록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화신용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렵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책임성 또한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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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홍 의원 측은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열석발언권 행사를 금융통화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 하고자 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기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종학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참여정부 하에서는 한 번도 행사되지 않았던 기재부 차관의 열석권 행사가 38차례나 이뤄지는 등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고, 지난 11월 개정된 한국은행법은 금통위회의 후 4년이 지나면 의사록 전문을 공개토록 하였지만 의사록을 익명처리 하고 있어 통화신용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금통위의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다”고 밝히며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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