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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홍보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1-09-09 11:16 KRD7
#목포

제도 건전화 기간 운영 통해 추가징수액 면제 형사처벌 선처

NSP통신-목포권 산업시설 (자료사진)
목포권 산업시설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고용노동지청이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 및 사회 인식 제고를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

이번 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목포고용노동지청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에 대한 선처가 가능하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는 형사처벌이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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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대표적 사례로는 이직사유, 근무기간 등의 허위신고와 수급기간 중 근로 제공, 소득발생, 자영업 사실 미신고를 꼽는다.

또 타인을 통한 실업급여 대리출석 및 신청 등이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적발 시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와 더불어 최대 5배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현장점검(10~11월 예정) 등 특별 단속을 통해 엄격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한인권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지속으로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덜 수반되는 이번 기간에 반드시 자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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