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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4만건 넘어, ‘불법추심행위 빈발’…채권추심 금지부터 해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0-22 12:00 KRD7
#금감원 #체권추심 #채권추심 금지명령 #개인회생 신청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과도한 채무 등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채권추심 금지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유는 올해 상반기 중 과도한 채무 등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무려 4만 4382건으로 월 평균 7397건인데 법원의 회생개시결정 이전에 불법추심행위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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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5항, 제46조 제1항, 제51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도 채무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채권추심행위 중지 또는 금지명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감원은 “직접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서민들이 이러한 금지명령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직접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시 금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아 채권추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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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감원은 과도한 채무 등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채권추심 금지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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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올해 4월18일부터 9월30일 기간 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채권추심 건 2907건 중 개인회생 관련 신고 건은 311건(10.7%)에 불과하고 이중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 채권추심이 187건(60.1%)으로 가장 많으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불법채권추심 49건(15.8%), 기타 75건(24.1%)이라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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