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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1-09-07 15:32 KRD7
#담양군

사적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백신 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소규모로 추석 명절 고향 방문 권고

NSP통신-담양군 청사 전경. (담양군)
담양군 청사 전경.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군 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내렸다.

주요 내용은 오는 10월 3일까지 ▲사적·직계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명(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집회‧행사 50명 이상 금지 ▲실내‧외 공공 체육시설 이용자, 배달형태의 다방 등 유흥시설 종사자, 외국인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의무화 등이다.

특히 사적 모임과 직계가족 모임은 접종완료자 포함 8명까지 허용되나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하며, 집회‧행사는 49명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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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식당과 카페, 편의점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이 금지된다.

이와함께 추석 연휴를 맞아 방역 수칙 준수 실천을 전제로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명절 나기를 위해 ‘추석 고향 방문 전‧후 코로나19 진단검사! 부모님의 안전을 지켜주세요’를 핵심 메시지로 캠페인을 전개해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추석 연휴 이후 오는 23~24일까지 체육관과 면사무소에 이동선별진료소를 운영해 모든 군민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사적모임과 만남을 자제하고,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소규모로 고향 방문, 이상증상이 있을 시 이동 금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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