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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병무청, 태풍 피해 포항시 거주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가능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21-09-07 13: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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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이내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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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이익규)은 최근 태풍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포항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연기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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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규 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태풍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지방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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