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김운봉 용인시의원 발의 ‘금연구역 지정·간접흡연 피해방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9-07 12:53 KRD7
#김운봉의원 #용인시의회 #간접흡연피해방지 #대표발의 #본회의통과

시민 건강 증진 등 기대

NSP통신-김운봉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김운봉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운봉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금연구역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등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다.

G03-9894841702

김운봉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하천의 보행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하게 됨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임으로써 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