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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개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08-27 13:46 KRD7
#안동시 #권영세시장 #사례결정위원회 #아동복지법

전문성과 실무경험 바탕으로 아동보호 심의업무 적시 수행

NSP통신-안동시는 지난 25일 웅부관 2층 융합실에서 2021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안동시)
안동시는 지난 25일 웅부관 2층 융합실에서 2021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안동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안동시는 지난 25일 웅부관 2층 융합실에서 2021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안동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 변호사, 학대예방경찰관 등 현장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개별아동의 특성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전달 및 위원회 운영 안내,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 변경에 관한 사항 1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참여 위원들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요보호아동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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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안동시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위기에 처한 아동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아동들의 권리구제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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