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문화재청·안동시, ‘안동 수운잡방’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08-26 14:31 KRD7
#안동시 #권영세시장 #수운잡방 #음식조리서 #문화재청

음식 조리서가 보물로 지정된 첫 사례

NSP통신-문화재청과 안동시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보관 중인 안동 수운잡방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했다. (안동시)
문화재청과 안동시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보관 중인 안동 ‘수운잡방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했다. (안동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과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보관 중인 안동 ‘수운잡방’ 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했다.

‘수운잡방(需雲雜方)’ 은 경북 안동의 유학자 김유(金綏, 1491∼1555)에서부터 그의 손자 김영(金坽, 1577∼1641)에 이르기까지 3대가 저술한 한문 필사본 음식조리서다. 위 책은 즐겁게 먹을 음식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담고 있으며, 음식 조리서가 보물로 지정된 첫 사례다.

이 책은 김유가 지은 앞부분에 86항, 김영이 지은 뒷부분에 36항이 수록, 모두 122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114종의 음식 조리 및 관련 내용이 수록됐다.

G03-9894841702

항목을 분류하면 주류(酒類) 57종, 식초류 6종, 채소 절임 및 침채(沈菜, 김치류) 14종, 장류(醬類) 9종, 조과(造菓, 과자류) 및 당류(糖類, 사탕류) 5종, 찬물류 6종, 탕류 6종, 두부 1종, 타락(駝酪, 우유) 1종, 면류 2종, 채소와 과일의 파종과 저장법 7종이다. 중국이나 조선의 다른 요리서를 참조한 예도 있지만, ‘오천양법(烏川釀法, 안동 오천지방의 술 빚는 법)’ 등 조선 시대 안동지역 양반가에서 만든 음식법이 여럿 포함돼 있다.

또한, 조선 시대 양반들이 제사를 받드는 문화인 ‘봉제사(奉祭祀)’ 와 손님을 모시는 문화인 ‘접빈객(接賓客)’ 을 잘 보여주는 자료다. 우리나라 전통 조리법과 저장법의 기원과 역사, 조선 전기 음식 관련 용어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저자가 직접 쓴 원고본이며, 전사본(傳寫本, 베낀 글)도 전하지 않는 유일본으로서 서지학적 가치가 크다.

‘수운잡방’ 은 조선 전기 요리서로 희소성이 크며, 당시 음식 문화에서 고유의 독창성이 돋보인다.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의 음식 문화 기원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역사·문화·민속·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안동의 우수한 전통 문화유산이 해마다 국가지정 및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만큼,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는 데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 달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안동의 위상을 널리 알려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