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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엽 양천구청장, 법정구속 “너무 가혹하다”…‘편파판정 항소할 것’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0-11 18: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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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너무 가혹하다”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기영 판사)로부터 공직선거법 제 250조 1항(허위사실유포) 및 형법 제152조(위증)·156조(무고) 위반으로 징역 3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 받고 11일 법정 구속됐다.

따라서 양천구청은 당분간 전귀권(56)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을 대행하게 되지만 항소 후 재판부가 추 구청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경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추 구청장은 다시 양천구청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현재 추 구청장의 법정구속과 실형 선고에 대해 김기식 전 양천구청시설관리 이사장은 “그 동안 고문피해자들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다”며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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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전 이사장은 추 양천구청장에게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시킨 김기영 재판부에 대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히 여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추재엽 양천구청장의 한 관계자는 “아무도 기억할 수 없는 27년 전 사건을 잘못된 증거를 채택해가며 현직 구청장을 법정 구속시킨 재판부의 편파 판정에 대해 즉각 항소한다”며 “추 구청장의 무죄는 항소심에서 가려질 것이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기영 재판장은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충실히 재판에 출석한 점과 현직 구청장이라 도주의 염려가 없어 보이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해야 하지만 실형이 선고된 만큼 도주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정구속을 집행한다”고 법정구속 선고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고에 앞서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자신의 양형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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