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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 말부터 불법 대부업체 집중단속·수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8-23 13: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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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장상인들이 늘어나면서 초단기간 고금리일수 대출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돼 8월말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시-자치구-금감원(파견))을 진행 할 계획이다.

NSP통신- (서울시)
(서울시)

주요단속사항은▲불법고금리일수대출(최고20%) ▲불법채권추심(폭행,협박,개인정보누설)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광고(허위·과장 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등을 비롯해 ▲대부계약서기재사항(이자율,변제방법,부대비용,조기상환조건,자필기재) ▲연체이자율제한규정(약정이자율+3%) ▲담보권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 비용, 공증 비용)불법수취여부 등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7월 법정최고금리(24%→20%)인하에따른금융권대출심사가강화되면서시장상인을대상으로한초단기간고금리일수대출이늘고있어이에대한집중점검을실시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

대출과정에서 선이자와 대출취급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금액만 대출금으로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취급수수료 또한 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연이자율로 환산해보면대부분법정이자율인20%를 초과해 불법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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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불법 대부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과 단속‧수사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상가번영회등과도긴밀하게협조해효과를극대화한다는계획이다.

이번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취할예정이다. 특히 이자율위반이나 불법추심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 조치와 함께 적극 수사해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1월~6월까지 대부중개업자 543개소 대상 대부광고실태현장(서면)점검을 통해 법위반 행위를 적발하고▲과태료(38건) ▲영업정지(17건)▲행정지도(78건)를 포함해 총133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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