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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입간판 양성화' 추진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8-18 12: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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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통행 방해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입간판 양성화에 나섰다.

시는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접수로 지난 4월 대천동 구시가지 일원 불법 입간판 23개소 42건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

시는 정비 후 다시 설치하는 입간판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오는 31일까지 양성화 기간을 운영하고 집중 홍보 활동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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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간판은 업소당 1개로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의 건물 부지내에 설치해야 하며 보행자 통로에는 설치할 수 없고 영업시간 외에는 자기사업장,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설치 규격은 가로 0.5m 이내, 지면으로부터 높이 1.2m 이내로 합계면적이 1.2㎡를 넘으면 안되고 위반 시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 신청서와 가로·세로 규격이 표시된 광고물 원색사진 등 구비서류를 시청 도시재생과에 방문·제출해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계도 활동과 옥외광고물 조사를 병행해 관내 업소에 양성화 신고를 권고하고 불법 입간판에 대해 시정 조치하는 등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신명섭 도시재생과장은 “불법으로 설치된 입간판은 과태료 부과 및 수거 대상이므로 설치 전 꼭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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