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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재일교포 계좌거래 384건 무단조회…금감원, 아직 조사중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0-09 14: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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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국회의원은(서울 영등포 갑) 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이 재일교포 주주의 계좌거래내역을 약 5개월간 총 384건 무단조회 했지만 금감원은 아직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권혁세 금감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 질의에서 “신한은행 직원들이 재일교포 주주의 계좌를 5개월 사이 총 384건이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 2010년 4월부터 2010월 9월까지 약 5개월 사이에 재일교포주주 계좌정보에 대해 검사 목적으로 124건 조회했고, 검사부서 외에 다른 부서의 직원 16명이 예금관리 등의 목적으로 260건을 조회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예금관리 등의 목적으로 대리가 45건, 부지점장이 66건, 차장이 59건, 또 다른 대리가 42건, 21건을 조회하는 등 일부 직원이 과도하게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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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의원은 “재일교포 주주는 지난 2010년 10월 1일 금융감독원에 자신과 가족의 계좌를 신한은행에서 무단 열람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조사가 미뤄지고 있다”고 말하고 권혁세 금감원 원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권 원장은 “2010년 4분기 당시는 검찰이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나서서 자세히 조사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예금 관리 목적으로 대리, 차장, 부지점장 등 여러 직원들이 수십 건 씩 조회하는 것은 통상적인 은행 고객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판단 된다”며, “고객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은 심각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지금까지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고객계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수사를 목적으로 검찰이 판사의 지휘를 받아 영장을 제출해 조회를 하거나, 본인의 요청에 의한 계좌조회를 제외하고 무단으로 직원들이 열람할 수 없다”며 금감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소홀을 질타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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