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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내곡동사저 특검 후보자추천 재논의는 명백한 특검법위반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0-03 20: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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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 대변인은 3일 내곡동사저 특검 후보자 추천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하는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이는 명백한 특검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민주당에서 갖기로 한 것은 명백한 여·야간 개원협상 합의사항이다”며 “청와대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여·야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 추천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특검법 위반행위다”고 밝혔다.

또한 윤 원내 대변인은 “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연이은 특검 추천 반대 발언이 특검을 받지 않으려는 청와대와 박근혜 후보 간의 교감에 의한 꼼수부리기가 아니라면 박근혜 후보는 지금이라도 즉각 특검에 대한 입장과 실시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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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 원내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법의 임명 절차에 따라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인 5일까지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특검의 조속한 실시를 통해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위법한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내곡동사저 특검 후보자추천과 관련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특검 후보자를 발표했다”며 박지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윤관석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법안 협상 과정에서 구두로 새누리당과 합의가 아닌 협의를 하기로 한 것이고 임명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의뢰 후 2일까지 5일 동안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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