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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억~1조원대 매출 올린 롯데·호텔신라면세점 허가수수료는 고작 연간 90만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9-28 13: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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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홍종학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28일 국감자료를 근거로 재벌 면세점들의 2011년 매출액이 4조 4000여억 원이지만 면세점 허가 수수료는 고작 1200만원에 불과했다면 불합리한 면세점 수수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재벌 대기업이 면세점 매출액의 30만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특허수수료를 국가에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건 특권특혜 중에서도 최악의 특권특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밝힌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조 229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허가 수수료로 연간 90만원의 수수료만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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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호텔신라면세점은 2011년 6548억 원의 매출에 롯데면세점과 동일한 연간 90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했고 신라인천공항면세점은 매출액 6946억 원에 90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했고 매출액 5792억 원인 롯데인천공항면세점의 경우는 72만 원의 수수료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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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벌면세점이 특허수수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매출액이 아니라 사업장 면적에 비례해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 때문으로 1993년 7월 20일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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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조속히 관세법 시행규칙을 바꿔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 면세점 사업에서 재벌 대기업이 법규를 준수하면서 영업하고 있는지, 국가 역시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이를 묵과하거나 비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곧 관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해 발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홍종학 의원의 재벌에 대한 불합리한 특혜인 재벌면세점 수수료제도는 경제민주화 - 햇볕정책 아이디어에서 비롯한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 신고자 소득 분위 100분위 자료’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법인세 감면규모’에 이어 세 번째 문제제기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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