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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삼성·대우·삼안·도화 영주다목적댐 설계담합 폭로…공정위, 아직도 조사 중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9-27 22: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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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기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4대강 영주다목적댐 입찰과정에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설계용역업체인 삼안과 도화의 설계 담합을 적발한 공정위 내부문서를 확보하고 지난 27일 저녁에 이를 폭로 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건설사의 담합과 관련해 지난 2009년 12월 16일 현장 직권조사를 마치고도 현재까지 33개월 동안 처리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를 강력 비난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정위는 지난 4일 내부 문서를 공개하자 가능한 한 다음 달까지는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면서 “ 청와대 협의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지연시키고 감추려다가 마지못해 의결을 추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고 최대한 빨리 사건을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공정위의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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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의원은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와 고발조치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입찰 참가제한 조치도 취해야 하며, 설계업체인 삼안과 도화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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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의원은 “건설업계에 따르면 여수로 감세공 설계를 200년 빈도로 하여 5억 여원, 생태교량과 어도를 제외하여 5억 원에서 20억여 원, 배사문을 한 개조만 반영하여 40억여 원 등 이 소요되는 바, 이들의 합의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것으로 명백한 입찰담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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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기식 의원은 이들 건설사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1항 8호를 적용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33조 2호에 해당 한다”며 “기본과징금은 삼성 201억, 대우 100억, 삼안, 도화 등 최소 301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고발지침에 따른 고발과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발주처인 수자원공사에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제한조치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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