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업계동향
증권사, ‘디지털·전통금융’ 융합 나서…금값 추격하는 ‘ETF’도 주목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6일 서울시 청사 8층 다목적 홀에서 개최된 골목상권 보호정책간담회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는 꼭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규제 가운데서도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 생태나 환경을 보호하는 규제, 우리 사회에 공평이나 정의라는 가치를 살리기 위한 규제는 오히려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후보는 “외국은 대형마트나 기업 형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거리도 규제하고, 심지어 영업 등록도 제한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며 “대형마트가 재래시장의 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 이전에 스스로 교외나 외곽에 설치하는 것이 기업 윤리처럼 되어 있는 것이 외국의 경우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문 후보는 “그동안 규제는 나쁘다, 뒤처지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우선 규제에 대한 가치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코스트코 이야기에서는 울산 시장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에 대해 검찰이 직무유기로 기소했다고 들었다”며 “하루만 영업을 해도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코스트코가 처분을 어기니 과징금이 1000만원 매겨졌다. 코스트코는 과징금을 내버리고 영업을 하지 않는가”라고 강한 규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