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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병원사무장·환자 공모 보험사기 455명 적발…250여명 추가 입건 예정 등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9-26 16: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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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천화)은 입원 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온 환자와 공모해 보험금을 타내던 보험 사기범들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병원사무장과 환자가 공모해 실제 입원사실 없이 병원차트에만 입원환자인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12억 원을 부당 수령한 가짜환자 438명(250명 추가 입건 예정)과 사무장, 의사 등 병원관계자 17명 등 총 455명을 적발했다.

병원 사무장 고O씨(남, 40세)는 비영리법인 OO본부에 2000만원을 지불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인천 OO의원을 개설한 후,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을 통해 3억 5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는 등 의료기관을 개인의 사업수단으로 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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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O씨는 개인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오다가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단속이 강화되자 이에 압박을 느끼고, 해당 병원을 폐업한 후 2011년 7월부터 법인형 사무장병원으로 재개업 했다.

그리고 환자들은 “입원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게 처리 해 준다”는 소문을 듣거나, 보험사기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해당 의원을 방문, 허위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해당 의원은 입원환자의 혈압과 맥박 등을 똑같이 기록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야간 응급상황에 대처할 당직의료인은 아예 없었다.

이 의원은 환자 유치를 위해 견인차 운전기사에게 소개비(건당 7만원)를 주고 교통사고 환자를 알선 받았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은 대학생부터, 가정주부, 교사, 일반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보험가입자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1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한꺼번에 705명이나 되는 인원(환자 688명, 병원관계자 등 17명)의 혐의가 확인된 것은 보험사기가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적시돼 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2와 제87조(벌칙)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는 의료자격을 상실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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