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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한국도로공사 법인카드 불법 유용·성상납 도를 넘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9-25 11: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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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안양동구을)은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법인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고, 양주 등 주류구입에 사용하는가 하면, 견인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향응과 성상납을 제공받았다고 폭로했다.

심 의원은 특히 “일부 직원들은 해외출장 중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개인적인 관광을 즐기는 등 비리행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 견인업체로부터 향응수수 및 성상납=심재철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직원 OOO는 2011년 10월 말부터 12월초까지 사고 견인 차량 정보를 몰아준 관내 고속도로 견인업체 사장 및 자동차공업사로부터 인근 유흥주점에서 수차례에 걸쳐 330만 4000원 상당의 향응과 성 접대를 받았고 시중가격 약 20만 원 가량의 오가피주 선물세트 5개 가량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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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OOO는 지사 교통상황실에서 견인업체 직원에게 야식을 가져오도록 하고, 업무시간에 음주를 하는 등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고 견인 차량정보를 편중되게 몰아줬다.

특히 OOO는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사고차량 제보를 별도로 하는 한편, 상황실 근무자 및 안전순찰원에게 특정 업체를 많이 이용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한국도로공사 직원 OOO은 주말 출퇴근 시 공용 업무수행 중인 안전순찰차를 10회 가량 사적으로 이용했고, 관련 업체의 견인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에 10회 이상 이용하는 부적절하게 처신했다.

또한, OOO는 시내 인근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과 함께해 양주, 맥주 등의 음주를 하는 등 총 132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 받았다.

◆ 법인신용카드 불법 사용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1년 10월에 실시한 기획재정부의 감사에서도 통상적인 식사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에 법인카드로 음식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4억 2800만원(2529건)에 달한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올해 2012년 4월에 자체 실시한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조사 자료에 의하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도로공사 직원 ○○○는 2010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근무기간 동안 마라톤 동호회원, 친구 등과 사적 모임·행사를 가진 후 그에 따른 비용 173만 9000원(11건)을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친분 있는 지인과의 사적인 만남을 위한 식사대금으로 30만 5000원을, 관할구역을 벗어난 식당에서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친분 있는 친구 등과의 사적인 만남을 위한 식사대금으로 28만원을 사용했다.

마라톤 동호회원 15명과 함께 출전한 후 식당에서 회원들과 식사를 하고 24만원 상당의 식사비용을 외상 처리한 뒤, 이후 법인신용카드로 식사비용 19만3000원을 결제해 외상값 일부를 지불하기도 했다.

한편, 심재철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이밖에도 하이패스 선불카드, 단말기 구매 후 사적용도로 사용, 출장보고서 변조, 실제로는 라스베이거스와 그랜드캐니언 개인관광 비리가 적발 됐다”며 “도로공사 직원들의 업무기강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고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부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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