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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선분양제 폐지 80% 이상 공정완공 후 입주자모집 가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9-25 10: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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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홍종학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25일 80%이상 건설공정 완공 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한 주택 선분양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선분양제도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고,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과 같은 입주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건설공정의 80%이상이 완공되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돼 완전한 후분양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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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현재의 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의 폐해를 야기하고, 주택 소비자가 주택가격의 80% 정도를 완공 이전에 납부해야하는 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며, 수 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재산을 완제품도 보지 못한 채 구매해야 하는 등 후진적인 제도다”며 “그간의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주택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홍의원은 “지난 9월 11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전매제한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이와 같은 방침은 재벌건설사들과 일부 언론 등에 의해 떠받쳐 오던 주택거품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소비자인 국민이 아닌 일부 재벌 건설사들만을 위한 특혜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 했다.

특히 홍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마저 폐지되는 상황에서 주택소비자들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그 첫 걸음이 주택 선분양제 폐지”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홍 의원은 “그동안 선분양제도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건설사가 부도나면 이미 지불한 청약금,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웠고, 선 분양 당시의 설계도와 다른 부실공사에도 제대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받아 왔다”며 “이제는 상품을 보고 구입을 결정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택시장에서도 찾아야 할 때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는 전병헌. 유대운. 배기운. 이미경. 강창일. 인재근. 안민석. 전순옥. 유은혜. 김재윤. 신경민. 김기식. 김민희. 조경태. 홍종학 의원 등 모두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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