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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도 약정할인 시대 열린다

NSP통신, 이진아 기자, 2006-09-04 12:45 KRD1
#데이콤 #박종응 #약정요금할인제

(DIP통신) = 데이콤(대표 박종응)은 이용기간을 미리 약정할 경우 전화통화료를 최대 10%까지 할인해주는 ‘약정요금할인제’를 9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초고속인터넷이나 이동전화는 약정요금할인이 일반화돼 있었지만 모든 유선전화까지 적용한 것은 데이콤이 처음이다.

‘약정요금할인제’는 고객이 사전에 이용 기간을 약정하면 시내, 시외, 이동, 국제전화 요금을 모두 할인해 주는 서비스로 ▲1년 약정 시는 5% ▲2년 약정 시 7% ▲3년 약정 시 10%씩 각각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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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데이콤 전화를 이용 중인 고객은 물론 데이콤 전화 신규고객도 가입이 가능하며 데이콤 고객센터(1544-0001)로 전화해서 신청하면 된다.

서중권 데이콤 국내전화사업팀장은 “데이콤 장기 이용 고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약정요금할인제를 새로 도입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고객 요구에 맞는 요금상품을 계속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이콤은 지난달 인터넷전화 요금을 국내 최저로 인하한데 이어 시내전화 요금상품과 국제전화 정액요금제를 신규로 출시하며 전화 고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