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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월부터 버스전용차로 단속 강화…통행위반 일원화 과태료 5만원 부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9-24 07: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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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오는 10월 10일부터 주정차 위반만 단속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233명이 단속차량 8대와 단속용 PDA 200여 대를 총 동원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정차 위반과 통행 위반 2개로 구분해 단속했던 서울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발기준을 통행 위반으로 통일해 일괄적으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버스전용차로는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차종이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량만 다닐 수 있으며, 택시의 경우에는 승객 승․하차를 위해 잠시 통행하거나 정차할 때에만 진입이 허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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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권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장은 “다수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을 강화하니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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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오는 10월 10일부터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주정차나 주행에 관계없이 통행 위반이 적용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며 기존에는 ▲승용차를 세울 경우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해 과태료 4만원 ▲주행했을 경우에는 통행 위반으로 5만원을 부과해 왔고 지난해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총 11만 3922건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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