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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공정위 4대강 담합 공익제보자 색출 강력 경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9-18 10: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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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영주 국회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담합 공익제보자 색출에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김영주 의원 등은 18일 입장발표를 통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부자료 반출이 확인됐고, 내부보안 규정 위반인지 조사 중’이라며 4대강 입찰담합사건의 내부제보자에 대한 색출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공정위의 공익제보자 색출을 시도하는 공정위의 명백한 법률위반을 규탄하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정위를 압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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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주당 정무위소속 국회의원들은 “이 시간 이후로도 공정위에서 제보자를 색출하는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불이익조치를 할 경우 민주통합당은 즉시 형사 처벌을 위한 고발 및 김동수 위원장 해임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한편,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돼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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