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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반려동물 내장형칩' 등록비용 지원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21-07-12 16: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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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대전시가 반려동물에 대한 내장형칩 등록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광역시)
▲대전시가 반려동물에 대한 내장형칩 등록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광역시)

(대전=NSP통신) 박천숙 기자 =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가 12일 대전시수의사회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내장형칩 등록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려견은 훼손된 내장형 칩을 교체하거나 외장형 칩, 인식표를 내장형 칩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반려묘의 경우에는 신규 등록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약 4~5만원 정도이지만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2만 5000원은 예산으로 동물병원에 직접 지원하고 반려동물 소유자는 1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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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를 반려동물의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이며 등록된 반려동물들을 혹시 잃어버리더라도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선착순으로 2300마리 등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을 원하는 반려동물 소유자는 특별한 신청절차 없이 108개소의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108개소의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각 구청 동물보호부서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태정 시장은 “이번 협약은 대전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가정에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에 대해 전국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키워야 하는 제도로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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