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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 “특례시 전담기구 즉각 설치하라”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7-08 16:13 KRD7
#수원특례시 #수원시자치분권 #특례시전담기구
NSP통신-8일 염태영 시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4개 시 시장, 국회의원들이 실질적 특례 부여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수원시)
8일 염태영 시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4개 시 시장, 국회의원들이 실질적 특례 부여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지 반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달라지는게 없어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들이 “정부, 광역지자체, 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담당할 범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를 즉각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염 시장·이재준 고양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8일 서울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특례 권한 확보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결의 성명’을 발표했다.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특례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준비하는 중앙정부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며 “자칫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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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범정부 차원 전담기구 즉각 설치 ▲대도시 특례사무가 담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조속한 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시 사무특례를 규정한 근거 규정, 별도의 특례부여 기준 마련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 특례권한 부여 등을 촉구했다.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특례시 출범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대도시 특례 사무를 포괄적으로, 조속히 심의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특례시가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자치권을 갖는다면 중앙정부 중심 행정체계의 경직성은 완화되고 다양성과 창의성은 강화돼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추가 특례를 주도적으로 지원해 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4개 특례시장과 수원지역 김진표·백혜련·김영진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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