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서울시가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해체공사장과 성북구 장위10구역 해체현장 붕괴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더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해체공사장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시공사의 책임강화 및 시공관리 철저 ▲해체공사 상주감리 운영 내실화 ▲CCTV 설치 등 효율적 공공관리 강화 ▲안전관리 조직 및 관리체계 강화다.
이번 대책을 비롯해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지속가능하게 적용되고 위반 시 처벌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인력 확충 등 서울시 추진체계도 견고하게 마련한다.
지난 6월 오세훈 시장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기존 제도와 대책을 재점검해서 시공자-감리자-공공의 3중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강한 것이다.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를 의무화해 허가권자인 자치구가 CCTV‧가설울타리 같은 안전 가시설물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착공을 승인하도록 한다.
해체공사장 상주감리는 재개발‧재건축구역 내 해체공사장을 포함한 모든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의무화된다.
앞으로 원도급자와 감리자, 허가권자(자치구)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시는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2017년 종로구 낙원동 사고, 2019년 서초구 잠원동 사고 등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강화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해왔지만 여전히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번에 기존 제도를 더 철저하게 보완하고 그간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중‧삼중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체공사장 안전 불감증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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