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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장정희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오는 8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시행계획을 4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계획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해 지역내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이 가능해져 그동안 많은 제약이 있었던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장이 넓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정의 수원시의원은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질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적 권리 증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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