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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국회의원, ‘체액 테러’ 성폭력 범죄로 처벌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7-05 11: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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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NSP통신 DB)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하는 이른바 ‘체액 테러’도 성범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폭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동료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정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범죄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으며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또 2019년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신발장에 놓인 재학생의 운동화에 정액을 넣은 20대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벌금 50만원으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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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물건에 체액을 묻히거나 넣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신체 접촉을 수반한 추행이나 강간, 디지털 성폭력에 한정된다.

그러나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경우에도 명백한 ‘성범죄’로 인식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법 개정안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형적이지 않은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 법률이 그 속도와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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