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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림 부의장, 목포시 삼학도 호텔 추진 ‘졸속’ 주장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1-06-23 09:00 KRD2
#목포

“과천시장, 2030년 계약된 부지, 시민공감대 부재 등”...‘봉이 김선달’ 비난

NSP통신-목포시의회 최홍림 부의장 시정질의 (자료사진)
목포시의회 최홍림 부의장 시정질의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최홍림 목포시의회 부의장이 김종식 목포시장을 상대로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며 졸속행정으로 몰아붙였다.

최홍림 부의장은 지난 22일 제367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삼학도 석탄부두는 국내 항간을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연안항이다”라며 “2030년까지 선사와 국가간 계약한 항만으로 (정상대로면), 호텔 건립 계획은 2030년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 “이곳은 해양수산부 부지로 매각 절차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확인한 결과, 기획재정부로 이관했다가, 한국자산공사로 이관하는 절차를 거쳐야 매입이 가능한 곳이다”고 절차상 문제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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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목포시 타당성 조사서를 근거로 호텔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최 부의장은 “목포시가 발주한 타당성조사서에서 145만명이 sns상에서 목포를 검색한 수치중, 호텔을 검색한 숫자는 고작 0.2%에 불과하다”라며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날카롭게 캐물었다.

그는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체류형 관광객이 아니란 해석이다”라며 “호텔 건립보다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 후에 호텔을 건립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 시민전체의 공감대 형성이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최 부의장은 “목포시가 8일간 실시한 타당성 조사는 삼학동과 동명동 만호동 주민들의 동의만 물었다. 삼학도는 목포의 상징이다. 목포시민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졸속 추진이라 주장했다.

이어 ‘과천시장’으로 잘못 표기해 졸속이란 언론의 질타를 받았던 모집 공고문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했다.

또 국유재산법 7조 국유재산의 보호를 인용하며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절차 이행을 따져 물었다.

특히 “봉이 김선달을 아느냐?”라고 묻고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고 삼학도를 팔아먹었다는 비난을 우회적으로 꼬집어 주목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답변석에 나선 김종식 목포시장은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호텔 등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하고 있다. 공모를 빨리한 이유는 전남도에서 ‘(번복을 방지하기 위해)전남도가 민자유치 대상자가 결정된 이후에 도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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