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경기도, 폐수 무단배출·환경 불법행위 특별 단속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6-17 12:27 KRD7
#경기도 #장마철 #폐수무단배출 #환경불법행위 #특별단속

장마철 틈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운영, 무단방류·불법행위 여부

NSP통신-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단속반에서 드론을 이용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를 특별 감시·단속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단속반에서 드론을 이용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를 특별 감시·단속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6~8월 장마철을 틈타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를 특별감시·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반월·시화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에서 도금·섬유 등을 다루며 악성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262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반장을 맡고 사업소 7개 팀별로 특별점검반 총 14개조 39명이 단속에 투입된다.

G03-9894841702

단속은 1단계 6월 중 특별감시·단속계획 사전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 2단계 7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감시·단속, 3단계 8월 중 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7~8월 집중 단속 기간에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하천변 폐수 무단 방류 의심업체 감시활동을 역추적으로 조사, 오염 원점부터 철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NSP통신-하천 모습. (경기도)
하천 모습. (경기도)

역추적 조사는 하천, 우수토구, 도로맨홀, 사업장맨홀, 제조설비 순이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온라인 공개 조치가 이뤄진다.

무허가(미신고)시설 운영, 폐수 무단 방류 등 위반사업장도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처한다.

경기도콜센터에서는 6~8월 도민으로부터 위법 현장 신고를 받는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로 이어지면 내부 규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양재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사업장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장마철 등 취약 시기 주기적인 단속으로 위반사업장을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도민 여러분은 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하면 경기도콜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