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김정렬)가 제360회 정례회중인 14일 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제1·2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고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소위원회에서 12억5000만원, 2소위원회에서 3억7860만원이 삭감 조정돼 가결됐다.
이어 장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됐고 장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과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이종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일부 수정·보류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부결됐다.
이 외에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됐고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한 승인안과 추경예산안은 16일부터 3일간 예결특위의 종합 심사를 거쳐 조례안과 함께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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