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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관내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실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6-14 16: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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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불법 외국인 고용과 미등록 업체의 직업알선행위 등이 증가함에 따라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관내 직업소개소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관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 영업하고 있는 직업소개사업자 대상으로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무등록 사업자에게는 등록요건 및 절차 등을 안내해 등록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기간 내 2회 이상 적발된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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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윤 경제과장은 “이번 점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직업소개소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해 올바른 직업알선문화 정착과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자격이 없는 자가 직업 알선 시 알선한 자와 고용한 사업주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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