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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불법유해정보 감시 강화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7-07-31 19:27 KRD1 R1
#정보통신부 #정통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P2P

(DIP통신) = 불법유해정보를 배포하는 개인간 PC접속(P2P)에 대한 감시 및 신고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31일 P2P에 대해서도 기존 포털과 같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법유해정보센터’ 상황실과 전국대표번호 ‘1377’ 등을 상시체제로 전환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윤리위와 P2P업체 등과 논의를 마치고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불법·유해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차단 가이드라인 등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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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은 ▲P2P 사업자에게 이용자 간에 공유되는 파일 전송기록의 일정기간 보관 의무화 ▲P2P 검색 SW에 전송제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설정 ▲청소년 접근제한을 위한 성인인증 ▲이용자가 파일 검색시 또는 공유폴더 설정시 경고문구(불법정보 공유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게시 등의 조치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이용자 공유폴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자체 불법·유해 신고센터 운영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약관 명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재 권고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PC 사용자 간에 파일을 공유해주는 P2P가 최근 들어 음란물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고, 국내에도 P2P 이용자가 백만 명에 육박하고 그중 상당수가 청소년임을 감안할 때 음란물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한편 정통부는 우선 청소년들의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7~8월 방학기간에 P2P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 기간동안 적발된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과 협조해 삭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10여개 주요 P2P업체가 소속되어 있는 P2P사업자 협의회와 윤리위는 건전한 목적의 P2P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