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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월미도사건 피해자 보상법 추진 하겠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8-16 10: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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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문병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1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개최하는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자리에서 월미도사건 피해자 보상법 추진을 밝힐 예정이다.

월미도 사건은 미군이 인천상륙작전에 앞서 북한군에 대한 무력화 작전을 전개하면서 월미도의 민간인 마을을 네이팜탄으로 폭격해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으로, 당시 폭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급히 시신을 가매장하고 옷가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월미도를 빠져나온 후 6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귀향하지 못하고 있다.

문 의원은 “월미도 사건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국가의 폭력에 의해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다른 과거사 사건과 유사하지만, 국가가 아무런 적합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민간인들을 토지 등을 빼앗고, 해당 토지를 매각해 금전적 이익까지 편취했다는 점에서는 큰 차별성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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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 의원은 “1971년 미군이 철수하자 국군이 대신 월미도에 진주했으며, 국가는 월미도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아무런 보상이나 대토(代土)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오히려 마을터를 포함한 월미산 지역을 2001년도에 인천광역시에 매각(289억원)하거나 다른 토지(430억원)로 대신 받아 719억 원의 이익을 얻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의원은 “적합한 절차 없이 토지 등을 빼앗고, 이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까지 취한 행위에 대해 국가는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지금이라도 적합한 보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병호 의원은 법안의 주요 조항으로 ▲월미도사건의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진상규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 및 피해자보상 위원회’와 인천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 설치 ▲ 위원회 설치 후 2년 이내에 월미도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 진상규명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정부 및 관련기관에 대해 자료 요구권을 가지며, 국가는 외국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성실히 교섭하도록 명시 ▲ 국가는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생계가 곤란한 이에게는 생활지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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