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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구름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처분’ 대법원 승소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1-05-26 14: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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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제기한 행정소송 3년 만에 승소

NSP통신-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광명구름산지구 내 (가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제기한 ‘조합원 모집 신고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광명구름산지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위원회는 지구 내의 공동주택부지를 이용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제출했다.

그러나 광명시는 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주택건설예정지는 도시개발법에 의거 환지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건설예정지는 주택법에 의거 ‘이 법이나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추진위원회의 ‘법적 토지 관련서류 제출 불가 사유’로 2019년 4월 조합원 모집 신고를 불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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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추진위원회는 2019년 7월 광명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2020년 6월 1심(수원지방법원), 2021년 1월 2심(수원고등법원)뿐만 아니라 이달 13일 상고심(대법원)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는 행정청의 기속행위가 아닌 강학상 특허로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이 일정한 절차를 통해 그 신고 내용을 심사한 다음 관련 법령이 정한 제한이나 공익상의 사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광명시의 손을 들어줬으며 3년에 걸친 행정소송이 마무리됐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와 법적 해석상의 논란이 해결됐으며 광명구름지구 내에 공동주택부지를 주택건설예정지로 이용할 경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는 도시개발법에 의거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광명시 관계자는 “요즈음 지역주택조합 추진 시 대지소유권 미확보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돼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큰 경종을 울린 것 같다. 앞으로 광명구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향후 이와 같은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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