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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구례수해대책위 대표 집시법 위반 검찰송치에 대한 탄원서 발표

NSP통신, 구정준 기자, 2021-05-21 15: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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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구례군의회)
(구례군의회)

(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구례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18일 제280회 임시회가 끝난 후 본회의장에서 ‘구례수해대책위 집시법 위반 검찰송치에 대한 탄원서’를 발표했다.

구례수해대책위는 2020년 8월 구례지역 수해피해 극복을 위해 구성된 단체로, 구례 수해피해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구례수해대책위는 지난 2020년 10월 19일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섬진강 수해피해 원인 규명과 100% 정부 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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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구례군 의원 일동은 “섬진강수해극복 구례군민대책본부 김창승 대표가 구례지역 수해민의 간절한 요구사항을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한 노력이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문제가 생겼다”며 “사법부에서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해 현명하고 자비로운 판단을 내려주기를 요청하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의회 의원들이 발표한 탄원서는 검찰청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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