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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혜택 지원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5-12 16: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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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혜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건축물 소유자)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임대차인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다음달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50%, 최대 100만원까지를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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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이며 감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감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구비해 시청 세무과로 방문·접수할 수 있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더 많은 착한 임대인들이 참여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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