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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가세로)이 오는 22일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50%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5만 2295원 이하인 출산가정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며 특히 군은 본인부담금의 90%를 4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도비포함)하고 있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보건복지부의 지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태안지역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군 보건의료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맘편한 임신’,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임산부 지원 사업을 발굴 추진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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