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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 추가 공개모집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5-11 16: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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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2021년 수소차 충전소 구축부지와 운영사업자를 추가 공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복합수소충전소 구축시 공고일 현재 오산시에서 충전소 또는 주유소를 소유하고 현재 사업부지 및 인접 가용부지를 합해 1500㎡이상의 부지가 있어야 한다. 단독수소충전소 구축 시에는 동 지역에 1200㎡ 이상의 부지를 소유한 충전소 운영 희망자다.

공통사항으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고압가스업 허가 취득이 가능한 부지 또는 사업장을 소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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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며 방문접수만 가능하고 접수처는 오산시 환경사업소 환경과에서 하면 된다. 사업자 공개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2022년까지 수소차 충전소 1곳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소자동차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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