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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탈성매매여성 동료상담원으로 채용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7-07-25 13:57 K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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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직접 탈성매매 여성들을 상담하게 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탈성매매여성 40명을 동료상담원으로 채용해 8월부터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지원시설 10개소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달 20일에 여가부는 노동부와 '탈성매매여성 사회적 일자리 지원 협약(MOU)' 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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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고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사업이 도입된 이후 탈성매매여성에 대해 직업훈련 등 자활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은 제공이 돼 왔지만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여가부는 성매매피해의 경험과 성매매를 벗어나는 데 성공한 동료상담원은 성매매피해여성과의 소통과 접근성은 물론 지원 받는 여성들에게 역할모델로 작용해 활동의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보고 지난 3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부와 협의해 왔다.

사업에 참여하는 동료상담원들은 상담소,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직접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상담과 조언, 치유와 재활 지원 등의 도움을 주게 된다.

특히 그간 이들이 자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쌓은 간병, 미용, 발반사 요법 등의 직업기술을 활용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간병, 이미지컨설팅, 발반사요법 등 치유와 자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탈성매매 동료상담원 일자리 사업은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효과성 제고뿐만 아니라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동료상담원이라는 일정 기간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발전을 도모하는 ‘취업 숙련과정’으로서의 의의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동료상담원 일자리사업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동료상담원 육성·관리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될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소장 조영숙, 전화 3210-105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