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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사법개혁 정책 지속 추진, 행정부 감시·견제 하겠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7-30 16:37 KRD7
#전해철 #사법개혁 #법제사법위원회 #권재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지난 24일 법무부의 첫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4일 간 법사위 소관기관 업무보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한편 사법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부를 적절히 감시하고 견제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첫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 지은 전해철의원은 “법사위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시작했던 사법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부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23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민정수석 재직 당시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하며 BBK 가짜 편지 사건, 내곡동사저 의혹, 파이시티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총체적인 부실수사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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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감사원의 24일 업무보고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계획수립부터 사업진행 상의 문제점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특히 현재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인천공항 지분매각, KTX 민영화와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해 매각의 타당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법제처 업무현황보고에서 한일군사보호협정 체결 과정에서 ‘법제처가 협정에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국내법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본 협정이 국가안전보장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냐”며 법제처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원 법제처장은 “안전보장이란 외국으로부터의 침략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원조 수준이어야 하기 때문에 본 협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자 전 의원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편, 군사법원 업무보고에 참석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한일군사보호협정의 성격을 묻는 전 의원의 질의에 “본 협정은 국가안전보장에 해당하는 조약”이라고 답변해 한일군사보호협정에 대한 법제처와의 인식차이를 드러내 조약 체결과정에서 주무부처 간의 협의를 통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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