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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021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04-30 16: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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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예천군은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6703호 주택가격을 지난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예천군)
예천군은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6703호 주택가격을 지난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예천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6703호 주택가격을 지난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상승 원인은 표준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 등으로 파악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군청 재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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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방법은 예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인근 주택과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사항은 예천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국토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이의신청이 가능하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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