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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발의한 道 체육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4-20 10: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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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등 주요 내용

NSP통신-최만식 경기도의원. (의원실)
최만식 경기도의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도의회 제 351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을 경기도지사로 하는 등 경기도 체육진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 체육진흥 센터 설치·운영 ▲전국규모대회 및 기타 국제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시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체육정책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고자한다”며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근거를 통해 경기체육에 대한 위상이 보다 강화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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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제 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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