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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1-04-05 13: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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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부터 26일까지, 광명시청 누리집·토지정보과에서 열람, 의견서 접수

NSP통신-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주간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서를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광명시청 누리집, 광명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정부24,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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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가 접수된 토지는 지가의 적정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접수인에게 결과가 통지된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광명시 표준지공시지가는 2021년 기준 전년대비 12.82% 상승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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