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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1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NSP통신, 이금구 기자, 2021-04-01 16:41 KRD7
#영천시 #개별공시지가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5일~26일까지, 토지소유자 등 의견 수렴 후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정

NSP통신-영천시 청사 전경 (영천시)
영천시 청사 전경 (영천시)

(경북=NSP통신) 이금구 기자 = 영천시는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열람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시장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20일간의 열람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등의 의견 수렴과 영천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함으로써 단위면적(㎡)당 가격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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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지적정보과 또는 읍‧면‧동(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결정 전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고, 부동산종합민원사이트 ‘일사편리’에서 부동산 가격민원 메뉴를 통해 온라인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토지특성 재조사 과정과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최기문 시장은"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와 각종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지적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이금구 기자 jsangda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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