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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참여자 모집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03-23 13: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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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 및 장기재직 유도

NSP통신-의성군은 오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2021년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의성군)
의성군은 오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2021년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의성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오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2021년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2년 만기예금을 청년과 의성군이 공동으로 납입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청년근로자가 매월 15만원씩 2년간 납입 시, 의성군은 분기 당 145만원씩 1년을 지원, 만기 시 청년근로자는 1060만원(이자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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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의성군 관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 19세~39세의 미혼 청년이다. 사업공고일 기준 의성군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어야 하며, 근무하고 있는 기업 또한 사업자등록 상 주소지가 의성군이여야 한다. 급여기준은 월급 300만원 또는 연봉 3600만원 미만이다.

한편, △월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 등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을 이미 지원받은 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일자리창출과 청년정책계 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거나 의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미혼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이 중소기업 장기재직유도와 의성군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잡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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